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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 규모와 적절성, IPO와 M&A 준비과정은?

투자 유치 규모와 적절성, IPO와 M&A 준비과정

 

벤처 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다 투자 유치 시 규모의 적절성과 상장을 위한 준비과정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벤처 기업이라 하여 상장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진 않다 생각합니다.

 

 

 

투자 유치 라운드별 30% 룰은 지키자

지금 기업의 성장 곡선을 끌어 올리려는 고민중이시라면 저는 30%의 룰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명료한 정답은 없겠지만 어떤 투자금이라도 투자 라운드별 제공 가능한 지분율은 30% 이내로 라운드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오너쉽 유지가 첫번째, 그 다음으로 상장을 위한 경영권 안정, 적대적 M&A 방지를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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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쉽 유지라 함은 아무리 투자기관들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투자 계약증권에 명시된 독소 조항을 제외하고는(횡령 및 배임 방지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등) 성장하는 기업은 간섭보다는 존중과 응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주주들의 지분율이 많아지고 , 이사회에 배치되는 인력들이 많아질 수록 기업가 정신, 즉 동물적 감각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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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가들의 조언과 협력으로 기업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도한 간섭은 그 누구보다도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경험을 가진 오너의 진취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많아질수록 동의해야하는 건들, 동의해야하는 사항들이 늘어나며 빠른 의사결정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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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개입은 엄연히 비위행위에 대한 방지 및 투자자들과의 Exit 약속 이행에만 국한되어야 할 뿐,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벤처투자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영권 안정에 대한 생각입니다. 실제 경험입니다. 제가 투자했던 기업의 대표이사 지분율이 40%, 투자기관의 지분율이 40%, 개인이 20%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경쟁사에서 회사에 접근하여 투자기관과 개인의 지분을 사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제안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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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아는 모 강남지역 수백억대 펜트하우스를 구입하신 성공한 창업가분께서도 기업 상장을 시키기전 벤처에서 한차례 실패를 맞이하였고, 그 이유는 적대적 M&A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좋지 않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EOD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오너쉽과 적대적 M&A 방어, 마켓컬리와 같은 경영권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초기창업 단계에서의 희석은 10~20% 내로 막고, 투자라운드를 최대로 3 Rounds를 설정하고, 해당 라운드바다 희석 지분율은 30%를 설정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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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는 금물,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충분한 투자금 유치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와 같은 지분율 희석 방지를 오해하여 투자금보다 기업가치에만 몰두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충분한 투자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기업가치 방어만 생각하며 소액만 유치,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곳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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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회계감사를 활용하자

벤처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절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악의가 없는 분식등의 행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사업 추진과정에서 배임 혐의 간주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 본인의 기업이 상장을 하거나 M&A 를 목적으로 한다면 자진해서 지정감사를 활용, 2~3년 개선기간을 미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우 생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대기업들의 프로세스를 지켜나가기 위한 과오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과오만으로 상장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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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거래소에서 IPO 추진과정에서 기업이 과오를 저질렀음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 상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기관들과 합의하여 개선기간을 갖고, 해당 계도기간 동안 가능하다면 주간사의 의견도 덧붙일 수 있다면 과거 문제가 무제한적으로 발목을 잡진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그동안 개인회사와 시켜 진행한 의사결정 구조를 절차화 시키는 시스템 구축도 진행한다면, 충분히 성공적 IPO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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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제언하지만 과오를 부끄러워하지말고 차라리 2,3년을 내다보면서 회사의 내부통제 기틀을 세우길 제안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 인력 영입으로도 가능하며, 혹은 경험 많은 투자기관들과의 협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바른 런닝메이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기관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분식등을 조정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세금, 혹은 개인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성장성과 내재력을 알고 있는 투자기관이 구주와 신주를 적절히 배분하여 제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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