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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의 호황, 뜻밖의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권 진출? feat.비트코인ETF,STO,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루나사태

가상자산 시장의 호황, 뜻밖의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권 진출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돌파하면서 크립토의 봄이 다시 왔습니다. 상승 요인에는 반감기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만들어진 비트코인 ETF 상품등도일조했다고 봅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금리에 따른 자산의 하락이 아니라 ETF 출시 등 신규 재원 유입이 크립토 자산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크립토 시장의 호황은 의도치 않게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권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미국 시장을 이해하면 쉬울텐데, 지난 몇 년간 미국 당국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이슈를 중심으로 SEC와 리플과의 논쟁이 격화되었고, 이어 루나사태 등 스테이블 코인 문제등이 불거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ETF

 

이러한 와중에서 비트코인 선물ETF 출시에 이어 최근에는 현물ETF를 SEC가 승인해 줌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본격화 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업계에서는 USDT의 점유율이 급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안이 승인될 것이란 시장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USDT 루나사태

참고로 USDT는 최근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나름의 기축통화로 인식되어가면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덩달아 루나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2차 파문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 당국은 재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안을 승인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증권성을 부여할 경우 기존의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자산들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마침 우리나라도 23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차에 이어 24년도 2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루나 사태가 이끌어낸 상황인데, 아마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할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는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국내 금융당국도 SEC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상장된 수많은 가상자산들의 증권성 다툼은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 자산들의 운영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위메이드가미승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했다는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점은, 가상자산거래소 들에게는 부담을 주고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상승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비트코인ETF 국내 도입과 가상자산 이용자 2차 보호법 제정등이 맞물려 가상자산 거래소에게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당국에게 증권성 자산의 거래대응책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ETF STO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루나사태

 

[증권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권성이 인정될 자산 혹은 다툼이 예상되는 자산을 상장폐지를 하면 되는 방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증권 중개 라이선스, 즉 증권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됩니다. 아마도 시장에서 언급되는 두나무 외에도 업비트와 코인원 및 국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증권사 라이선스 취득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침 비트코인ETF 등 신규 먹거리도 등장했고, STO시장도 증권사들 주도로 시장 준비가 되어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취득이 수익원의 확보로도 접근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이와 같은 급등을 당국이 얼마나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2의 루나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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