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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조달 방법 비교 대출 보통주 RCPS 전환사채

은행대출과 보통주 RCPS CB 중 우리 회사에 맞는 조달 방식

발행 조직 발리언트 이노베이션스  |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기업 자금조달 방법은 금리와 지분율보다 사업이 현금을 회수하는 날짜를 먼저 맞춰 골라야 한다. 은행대출,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는 계획이 늦어질 때 부담을 지는 주체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조달금액이 같은 경우에도 상환과 권리 조건에 따라 회사의 선택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다.


1. 사업의 현금 회수일과 상환일을 먼저 맞춘다

재고를 매입해 몇 달 안에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자금과, 언제 매출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연구개발 자금을 같은 조건으로 조달하면 상환 시점이 사업의 결과보다 먼저 올 수 있다. 설비투자도 계약된 수요를 위한 것인지, 수요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

첫 표에는 투입금액뿐 아니라 성과가 확인되는 시점,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 계획이 늦어질 때 필요한 추가 자금을 적는다. 예상 매출이 발생한다고 바로 상환 가능한 현금이 생기지는 않는다. 외상매출, 재고, 세금, 유지보수 투자까지 반영해야 한다.

그다음 기존 차입금과 신규 조달의 지급 일정을 겹친다. 이자를 낼 수 있다는 사실과 원금까지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 후 매년 8억원의 가용현금이 생기고 100억원 대출에 연 6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자를 낸 후 남는 금액은 2억원이다. 이 숫자만으로 만기 원금 100억원의 상환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차환은 가능한 선택지지만 확정된 현금과 같지는 않다. 다음 대출이나 다음 투자유치를 전제로만 성립하는 계획이라면, 그 조달이 지연되는 경우의 비용 절감, 투자 축소, 자산 처분 가능성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2. 상품 이름보다 지급 의무와 권리를 읽는다

도식 1. 자금의 회수 기간과 조달 조건을 맞춘다. 설명용 비교,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짐.

 

보통주를 발행하면 원금을 정해진 날 갚는 대출과는 다른 구조가 된다. 그렇다고 비용이 없지는 않다. 의결권, 배당과 매각대금 배분, 주주계약상 동의 사항을 나누게 된다. 투자 전 지분가치가 400억원인 회사가 같은 권리의 보통주로 100억원을 조달하면, 다른 희석요인이 없다는 가정에서 신규 투자자 지분은 20%다.

상환전환우선주인 RCPS는 상환 및 전환 관련 권리가 붙은 종류주식이다. 2026년 9월 10일 시행본 상법 제344조부터 제346조는 종류주식의 내용과 상환, 전환 조건을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한다. 상환을 논의할 때는 이익 재원 관련 제한과 정관,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름에 상환이 들어간다고 대출 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언제나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환사채인 CB는 주식 전환이 가능한 채권이다. 발행사는 주가가 오를 때의 희석과 전환되지 않을 때의 상환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법적 형식만으로 회계상 부채 또는 자본 분류까지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 조건에 따른 회계 검토도 별도로 필요하다.

3. 같은 투자금도 회사의 선택권을 다르게 만든다

조달 방식은 장래에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도 바꾼다. 일부 투자계약은 후속투자, 주요 자산 처분, 합병 등 특정 행위에 투자자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약정에는 재무비율이나 담보 관련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일방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채권자가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다.

비교 기준 대출, CB에서 볼 사항 보통주, RCPS에서 볼 사항
현금 부담 이자, 원금, 조기상환 일정 배당, 상환 관련 조건과 재원
소유와 통제 전환, 담보, 약정 위반의 영향 지분율, 의결권, 동의 사항
추가 조달 차입 제한과 담보 여력 희석, 우선권, 신주 관련 권리
실패 시 대응 유예, 차환, 회수 및 담보 추가 투자, 매각, 배분 조건

Cooley GO는 2022년 1월 최종 검토한 투자조건 협상 해설에서 가치평가뿐 아니라 회수금 우선 배분과 보호조항을 검토할 대상으로 다뤘다. 미국 VC 계약에 관한 설명이므로 국내 관행을 그대로 정하는 자료는 아니다. 다만 지분율 하나로 투자 조건을 요약할 수 없다는 판단에는 도움이 된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차입을 택했는데 상환 압박 때문에 서둘러 자산을 팔아야 한다면 의도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담보가 충분한 회사가 지분 희석을 과도하게 감수할 이유도 약할 수 있다. 어느 수단을 먼저 추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실패하는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4. 자금의 성격이 다르면 조달도 나눌 수 있다

100억원 조달 시 보통주 신규 지분 20%와 대출 이자 6억원 및 CB 상환조건 비교
도식 2. 자금 100억원을 조달해도 이후 의무는 다르다. 가정 사례, 본문 산식으로 계산. 

 

모든 자금을 한 번에 같은 수단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 단기 회수 가능한 운영자금과 장기 불확실성이 큰 개발자금을 나누고, 성과 확인 뒤 추가 조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단계별 조달은 다음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위험을 남긴다. 집행 조건과 중단 가능성을 정하지 않은 분할 조달은 단순히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다.

금리 변화는 이자비용뿐 아니라 차환 여건과 투자자가 요구하는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회사의 고객 구성이나 현금 전환 속도가 좋아지면 외부 환경이 같아도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 환경과 회사 내부의 개선을 각각 재점검해야 한다.

필자는 CFO가 조달 제안서보다 사업의 현금 달력을 먼저 완성해야 한다고 본다. 자금이 회수되기 전에 지급 의무가 생기는 지점을 찾으면, 조달수단을 바꾸거나 금액을 나눌 이유가 분명해진다.

5. 독자가 확인할 체크포인트

  • 첫째: 사업별 투입일과 현금 회수일을 기존 채무 및 신규 조달의 지급일 위에 겹쳐 본다.
  • 둘째: 대출과 CB는 미전환 상환재원, 보통주와 RCPS는 지분 및 권리 변화를 계약으로 확인한다.
  • 셋째: 다음 조달이 늦어져도 집행 가능한 사업 범위와 중단 비용을 계산한다.

이 글은 공개자료와 가정 사례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특정 투자나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실제 결과는 계약 조건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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