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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 규모와 적절성, IPO와 M&A 준비과정은?

투자 유치 규모와 적절성, IPO와 M&A 준비과정

 

벤처 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다 투자 유치 시 규모의 적절성과 상장을 위한 준비과정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벤처 기업이라 하여 상장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진 않다 생각합니다.

 

 

 

투자 유치 라운드별 30% 룰은 지키자

지금 기업의 성장 곡선을 끌어 올리려는 고민중이시라면 저는 30%의 룰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명료한 정답은 없겠지만 어떤 투자금이라도 투자 라운드별 제공 가능한 지분율은 30% 이내로 라운드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오너쉽 유지가 첫번째, 그 다음으로 상장을 위한 경영권 안정, 적대적 M&A 방지를 위함입니다.

오너쉽 유지라 함은 아무리 투자기관들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투자 계약증권에 명시된 독소 조항을 제외하고는(횡령 및 배임 방지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등) 성장하는 기업은 간섭보다는 존중과 응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주주들의 지분율이 많아지고 , 이사회에 배치되는 인력들이 많아질 수록 기업가 정신, 즉 동물적 감각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가들의 조언과 협력으로 기업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도한 간섭은 그 누구보다도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경험을 가진 오너의 진취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많아질수록 동의해야하는 건들, 동의해야하는 사항들이 늘어나며 빠른 의사결정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개입은 엄연히 비위행위에 대한 방지 및 투자자들과의 Exit 약속 이행에만 국한되어야 할 뿐,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벤처투자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영권 안정에 대한 생각입니다. 실제 경험입니다. 제가 투자했던 기업의 대표이사 지분율이 40%, 투자기관의 지분율이 40%, 개인이 20%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경쟁사에서 회사에 접근하여 투자기관과 개인의 지분을 사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제안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모 강남지역 수백억대 펜트하우스를 구입하신 성공한 창업가분께서도 기업 상장을 시키기전 벤처에서 한차례 실패를 맞이하였고, 그 이유는 적대적 M&A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좋지 않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EOD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오너쉽과 적대적 M&A 방어, 마켓컬리와 같은 경영권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초기창업 단계에서의 희석은 10~20% 내로 막고, 투자라운드를 최대로 3 Rounds를 설정하고, 해당 라운드바다 희석 지분율은 30%를 설정하길 바랍니다.

 

오해는 금물,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충분한 투자금 유치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와 같은 지분율 희석 방지를 오해하여 투자금보다 기업가치에만 몰두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충분한 투자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기업가치 방어만 생각하며 소액만 유치,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곳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M&A

지나간 것은 지나간대로…회계감사를 활용하자

벤처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절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악의가 없는 분식등의 행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사업 추진과정에서 배임 혐의 간주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 본인의 기업이 상장을 하거나 M&A 를 목적으로 한다면 자진해서 지정감사를 활용, 2~3년 개선기간을 미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우 생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대기업들의 프로세스를 지켜나가기 위한 과오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과오만으로 상장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경험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거래소에서 IPO 추진과정에서 기업이 과오를 저질렀음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 상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기관들과 합의하여 개선기간을 갖고, 해당 계도기간 동안 가능하다면 주간사의 의견도 덧붙일 수 있다면 과거 문제가 무제한적으로 발목을 잡진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그동안 개인회사와 시켜 진행한 의사결정 구조를 절차화 시키는 시스템 구축도 진행한다면, 충분히 성공적 IPO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제언하지만 과오를 부끄러워하지말고 차라리 2,3년을 내다보면서 회사의 내부통제 기틀을 세우길 제안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 인력 영입으로도 가능하며, 혹은 경험 많은 투자기관들과의 협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바른 런닝메이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기관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분식등을 조정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세금, 혹은 개인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성장성과 내재력을 알고 있는 투자기관이 구주와 신주를 적절히 배분하여 제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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