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가
한국 시장에서도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전에는 해외 사모펀드 상당량의 지분매입을 통해 수직적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배당 혹은 매매 차익을 가져갔었으며
2017년 KCGI의 한진칼, 얼라인파트너스의 SM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행동주의가 크게 유행하여
2017년 대비 10배이상 증가 하였음.
다만 소형 기관투자자 및 개인 주주 연대의 경우,
주주총회결의에서 적은 지분으로는 온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에 따라, 일정지분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상법상의 권리인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주주들이 모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지배주주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행사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임.
주주행동주의 뿐만 아니라 경영권분쟁 혹은 적대적 M&A에도
적극적으로 소수 주주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주주비중을 손쉽게 채울 수 있는 권한은
오늘 알아볼 ‘ 회계장부열람권 ’ 임.
회계장부의 경우 광범위한 회사의 영업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단순 예시로 거래 내역을확보하여 이사진을 횡령,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임.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다음과 같음.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2)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3)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4)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우리는4가지 법적 쟁점 요소에 대해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음.
1) 3%의 경우,단순히 3%만 넘기면 되나,
열람기간 동안 지분율 3%를 계속 넘긴 상황이여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함.
( 상장회사의 경우 특례 규정에 해당 )
특히 소수주주의 지분을 희석시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사례가 존재함.
( 2015나 2012015 판결 )
또한 3%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또한 포함 된다고 사례 존재.
2) 이유를 붙인 서면은,
열람하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음.
사례는 파악할 수 없으나, 판례에서는 서면의 경우 밝히고 있음.
(1)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이유 자체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이에 대한 자료 수집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되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측에 있다.
즉 형식적인 건만 갖추면된다는 결론임.
3) 회계 서류와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범위에 관한 것을 제시한 법원의 판결은 없음.
실무상으로는 회사의 거부권이 있어 판단은 서류를 거부할 회사의 책임임.
이후 법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시한 목록에 나타난 문서의 필요성
혹은 거절의 정당성을 판사가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게 됨.
결국 먼저 나서서 회계서류의 범위를 제한할 이유는 없음.
예시로는 “ 예금통장 ” 이 있음
: 가령 주주가 ‘지난 20년 간 회사의 모든 예금통장’ 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를 받은사측에서는 사안은 감안할 때 몇 년 몇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의 것만 열람 하더라도 충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음.
관련성에 따라 사측에서 그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점임.
사례로는 재무제표,결산서,급여대장,감사보고서 등 기본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주식인수계약서,법인카드 명세서, 이사의 경비에 관한 지출명세서 등도 있으며
심지어는 회사가 체결한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음.
4) 재무제표 열람이 부당한지는사측에서 판단 및 입증책임이 있음.
대게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 및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음.
부당한 기준은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음.
다만 이전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음.
<2003마1575 결정>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쟁업체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